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 2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 여성 측에서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진술 조사 등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연구관 A 씨는 여성 헌법연구관을 수개월 동안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보직이 박탈됐습니다.
다른 연구관 B 씨가 3년여 전 워크숍 자리에서 여성 헌법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헌법연구관들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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