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인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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