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뒤 웃돈을 붙여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분양 브로커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명의 모집책 등 모두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5년 넘게 청각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되팔아 4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30여 채로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분양가만 208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장애인 특별 공급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분석한 뒤, 나이와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 장애인을 선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챙긴 매매 차익과 분양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하고, A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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