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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 법사, 윤석열과 같은 날 대법 선고

2026.07.03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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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현안 청탁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합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8천만 원 상당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자백 등을 형 감면 사유로 보고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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