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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공소기각 관련 항소는 기각

2026.07.03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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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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