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곧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4일) SNS에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법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돼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해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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