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일(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두 기관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추가 스토킹 등을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나 대응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런 탓에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이 접근금지 명령 등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해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보 공유로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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