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구성원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 씨가 서울 소재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 상담과 고충 해결, 민원 처리 지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근무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조치나 경찰과 개인의 준법 의지에 맡길 문제이지 명단을 비공개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B 경찰서장에게 담당자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B 경찰서장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업무조직도 등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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