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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코앞...논란 속 쟁점은?

2026.07.05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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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레(7일)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정보통신망법 개정, 핵심 내용은?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 국민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까?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처럼 사적으로 나누는 SNS 대화 내용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조작 정보 여부, 누가 판단할까?

게시 내용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준 등이 담긴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신 영 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지난달 29일) :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SNS라던가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율규제 운영 상황을 감시·감독하는 건 결국 정부인 만큼, 사업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과잉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까지 원천 봉쇄될까?

불법 허위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적어야 합니다.


또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유영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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