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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퇴출이냐, 사전 검열이냐...오늘부터 달라지는 허위정보 규제 [이슈톺]

이슈톺 2026.07.07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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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원장님?

◆최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게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 수위라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말 진실과 왜곡이 완전히 혼동이 될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허위정보조작근절법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5.18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현재 장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5.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직자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특히 총리급 인사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외부에 대해서 만약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 정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규제전문가가 갑자기 이건 임기 내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경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 국정운영이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국정운영의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니 성역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 딱지 붙여서 10억 과징금 때릴 거다 조장하면서 저 검정 마스크도 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철현> 법원이 판결하지만 그전에 사전검열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극단적인 사례를 할 경우에는 여기 계신 앵커님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인데 일부의 사실이 허위일 경우, 그런 것들이 단순 실수나 착오일 경우에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디지털 소통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고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명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이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앞으로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사전에 그 내용들을 삭제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검열해서. 그 기준을 왜 유통 플랫폼에 주냐는 거죠. 그 사람이 뭔데 우리가 올린 글에 대해서 이거는 허위다, 이건 조작이다, 이건 가짜니까 없애야 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의 수배가 되는 징벌적인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사전에 검열당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데다가 그것을 네이버라든가 유튜브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배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마음놓고 얘기를 올릴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극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벌하고 가짜뉴스라든가 조작된 정보를 막는 것, 유해 콘텐츠를 막는 건 맞지만 거기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처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집안이 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는데 지금 이 법은 사전에 검열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도 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처벌당할 거니까 하지 마라.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틀막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법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너무 부각시키고 이 부분의 본질을 왜곡시기면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 있게 이 법은 규정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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