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구리시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 뒤로 걸어가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 보험금 100만 원가량을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10분 전부터 주변을 서성이며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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