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31억 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하고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2주택자인 A 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로 신고했다 10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됐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B 씨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2채를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했다 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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