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둘러싼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합니다.
방미심위는 기존에 5명으로 구성됐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 아니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 분쟁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 허위조작 정보가 신고되면 삭제나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인이나 정보 게시자는 플랫폼 결정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을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방미심위는 허위조작 정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심의규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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