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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영아 살해'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2026.07.07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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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에서 20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장기간 방임으로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A 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점으로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고 감수할 만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집안에 반려동물 배설물과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장 67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진 아이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말부터 놀이공원, 찜질방 등에 외출하며 아이가 숨지기 전 105시간이 넘게 혼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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