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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