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비행제한구역인 김포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그제(5일) 오후 3시쯤 김포시 풍무동에서 비행제한구역인 김포공항 관제권으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직원으로, 공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날린 드론의 규격 등 제원은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항공 운항에 지장을 미쳐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