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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선호 투표, 당헌·당규 위반...철회해야"

2026.07.08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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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투표 방식을 지지 후보를 순서대로 여러 명 선택하는 '선호투표'로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친청계 중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 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선호 투표를 도입하는 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장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승래 의원은 SNS를 통해 당헌 제25조 4호에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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