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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장실 유기 영아 보호...직권 출생신고에 친권상실 청구

2026.07.0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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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발생한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친모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은 3개월간 집중치료를 거쳐 지난 1일 안전한 보호시설에 위탁했고, 친권상실 청구 과정에서 해당 시설장에 대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0대 여성 A 씨는 직장 상가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동을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동료가 유기된 아동을 발견해 신고했고,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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