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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선고

2026.07.0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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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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