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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타이...경찰 '조직적 은폐' 논란

2026.07.08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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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를 두고경찰 윗선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수사에 나서며 장윤기 사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배재고 야구팀 재심 신청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가 차량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 장윤기 부친 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체포하면서 당시 SUV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혈흔, 지문과 같은 증거를 채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장윤기 씨의 아버지 집에 차량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범행과 관련된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케이블타이가 있었던 거고 결국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앵커]
보통 범행할 때 손발을 묶는 데 쓰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결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도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도구죠.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의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살인이었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차량 안에 있다가 장윤기 부친에게까지 넘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케이블타이를 보고 범죄에 쓰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케이블타이가 넘어가게 된 것은 증거인멸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서정빈]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에 케이블타이를 보면서 이거 케이블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심지어는 이후에 영상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수사팀장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안을 봤을 때 케이블타이를 모르고 지나쳤다거나 혹은 증거와 관련이 없어서 이걸 압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에 증거로 쓸 수 있는 물건임을 알고도 일부러 압수하지 않고 이후에는 심지어 채증 영상까지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사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한 시도가 있었다고 너무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앵커]
이 점만 해도 설마설마하면서 정부가 친분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흘러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수사팀장 정도 되면 저 케이블타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충분히 알 수 있죠. 수사팀장이 아니라도 일선에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색을 하고 압수까지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급까지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마 현장에 있던 형사들, 수사관들은 이미 그 시점에 물건 자체가 추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를 보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건 충분히 의심하고 압수까지도 해야 될 물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전문가인 경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미를 알고도 이런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범행을 저지를 때 차량을 길가에 대고 바로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정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당시 당연히 경찰에서도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가 피해학생을 차량을 운전하면서까지 미행을 했고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차량 문도 열어놨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도 범행에 이용된 도구고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물건들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물건이었을 가능성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앵커]
수사팀장이 해명, 변명을 했는데요. 고의적으로 없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 아니면 왜 없애려고 했냐,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저도 이게 실수로 삭제 지시를 했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 결국 이해를 해보자면 당시에 증거가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이 차량은 범행에 이용되기 위해서 운전했던 차량이고 그 안에 흔히 있지 않은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고 또 피해 대상을 그렇게 물색했다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 그런 사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 실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 심지어 채증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라는 발언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영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시를 하면서 삭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추후에 이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윗선까지 개입이 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그 가족이 경찰이다, 범인의 가족이 경찰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까지 보도될 경우 경찰의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함구하라. 이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후 사건의 개입이 없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앞서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수사팀 내부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때 윗선에서, 사건 초기에 윗선에서 경찰 가족인 것을 숨겨라라는 말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을 한 것 아닌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둔 것 아닌가.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이 단순히 경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서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한 윗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나요?

[서정빈]
지금 결국 해당 경찰서장까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과연 일선에 수사하는 형사들, 혹은 수사팀장이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준의 내용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고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수사팀장 밑에서 다 처리가 될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사는 분명히 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고라인 전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 살인이냐 강간 살인이냐, 이게 형량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강간살인이 의심된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직접 단순살인으로 몰아가는 정황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어요.

[서정빈]
그런 점도 상당히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례적이고 의아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대면을 하면서 장윤기가 하고 있는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숨기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따져보게 되고 결국 면담 결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의견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혹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살인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점이죠. 거기다가 사실 이러한 프로파일러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 당시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할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수사팀이랑 장윤기 부친이 전화통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처럼 가해자의 가족이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서정빈]
거의 기대할 수가 없죠. 변호사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한테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물을 수도 없는 게 결국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답변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장윤기 아버지가 일반인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않을 거고 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 어쨌든 경찰 당시에 살인사건으로라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학생의 가족 측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과연 누구 편이었나. 지금 수사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렸는데 누구 편이었나, 허탈함과 분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경찰의 증거인멸 같은 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서정빈]
지금 검찰에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찰에서도 수사관들에 대해서,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 건 형사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수사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으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양쪽에서 동시에 수사가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팀장이 오늘 영장심사 있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인멸 혐의 자체도 절대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엄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 내용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됐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돼 있는 수사팀장과 함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관까지 총 6명이 대기 발령 조치가 돼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정빈]
일단 당시에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장윤기가 체포되고 새벽에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긴급회의에서 어떠한 발언들이 오갔는지, 어떠한 지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당시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적인 입건이 될 수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직권남용과 같은 다른 혐의까지도 포섭이 돼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장윤기가 반성문 제출했다고 하던데 영향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보통의 사건은 당연히 반성문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반성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점은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장윤기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언론에 비췄던 태도를 봤을 때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혹은 범행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살인의 객관적, 그러니까 성범죄의 목적은 없었다,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대부분의 사실관계에서는 인정했지만 그런 인정도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반성문을 몇번 추가한다고 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엄중성을 따졌을 때는 그걸 반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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