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거죠?
[김광삼]
대법원 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참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 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달지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는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늘어났는데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광삼]
1심에서 유죄 됐던 부분이 무죄 됐던 부분 중에서 무죄 부분 2건이 유죄로 변경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징역 7년으로 가중이 됐거든요. 특검은 10년 구형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심에서 과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된 것이 다시 무죄로 되느냐, 아니면 무죄 선고 받았던 것들이 유죄로 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지금 관련된 것은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가 1심에서 무죄가 돠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공보 비서관을 통해서 해외에 PG라고 그걸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또 국회에다 군인을 파견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내용의 허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됐다가 유죄로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기환송을 하겠죠. 그러면 오늘 선고로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다시 항소심에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 과연 파기환송하느냐, 아니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그대로 확정을 하느냐, 그 부분만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도 위법이다, 이거잖아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뒤집힐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 공수처법에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공수처법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단지 어떠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게 공수처의 논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직권남용은 부가적인 것이고 내란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미 내란죄가 주요 범죄인데 직권남용이라고 추후에 끼워넣어서 관련성이 있게 보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이건 법률적으로 위법이다. 그래서 내가 저항한 것이다. 체포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1심이나 2심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1, 2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오석준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대법원에서 회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 간 사건이 한정적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부재판은 대법관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인 오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후배고 사시 공부를 할 때도 아마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근무할 때도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역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저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회피, 회피라는 것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권리는 아니에요. 서면으로 하면 심사를 해서 당신이 들어오면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겠다 하면 회피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회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있는데 저희 YTN이 실시간 속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믿었던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과연 경찰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장윤기 수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케이블타이를 자기는 중요 증거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김광삼]
그 당시에 범죄에 제공된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 촬영 내용에 보면 수사팀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케이블타이 있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서 뭔가 결박을 하고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케이블타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 수사팀도 거기서 감탄하는 식으로 어, 케이블타이그것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중요 증거로 봤다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압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압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고 또 영상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꼭 뭘 훼손하고 숨기고, 그것도 증거인멸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전체를 쭉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주소 알려줬잖아요, 장윤기 자취집 주소 알려주고 리얼돌도 폐기하게 하고 비번까지 다 알려줬고.또 SUV 차량도 범행에 제공된 차량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강간 목적의 살인에 중요한 증거인데 아마 초기부터 윗선에서 지시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짬짜미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우발적 살인, 묻지 마 살인 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하게 되면 그냥 우연한 살인으로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확보를 안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만약에 증거인멸하게 되면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그런데 장윤기의 아버지가 하게 되면 증거인멸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멸하라고 교사하고 지시는 안 했을지언정 집주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처벌받으니까 처벌받지 않는 장윤기의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해서 계속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닌가 보이고 그다음에 핸드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휴대폰을 어디에 버렸다고 했느냐, 첨단대교 밑에 버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첨단대교 밑에 버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은 증거인멸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장윤기의 부친도 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현직 간부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수사팀장하고 한 번 정도는 통화할 수 있겠죠, 장윤기 부친하고. 우리 아들인데 미안하다. 어쨌든 조사라든지 잘해 달라, 이 정도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수십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사팀장하고 장윤기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일면식이 없대요. 그런데도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수사정보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SUV 차량이랄지 그다음에 집에 그런 거 정보 알려주고. 그러면 서로는 안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 비밀을 다 알려줬을까. 그러면 윗선에서 잘해주라는 이야기랄지, 아니면 통화하면서 뭔가 잘 봐주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그래서 5월 5일날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다음 날 서장 주재의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회의를 하면서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 공정성, 이런 것이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순한 살인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말 특수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끝으로 이 질문도 드릴게요. 그냥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라 차량을 부친에게 돌려준 이후에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보러 가는 계획까지 얘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블랙박스를 보면 이전에 했던 장윤기의 행동,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면 위치 추적. 과거의 위치 추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사실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하죠. 차량 범행도구였기 때문에 이것도 압수를 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돌려주고 난 다음에 보러 갈 테니까 정보를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이랄지 블랙박스에 자기 아들 장윤기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러갈 테니까 그걸 당신이 알아서 삭제를 하든지 없애든지 하라.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차량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걸 지정을 해 준 거죠. 그거 알아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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