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친청계 등 당 일각의 반발을 산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오늘(9일) 비공개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분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10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게 목표인데,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주말에 비상 최고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준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은 청년에게 할당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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