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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2026.07.09 오후 06:02
대법원, 징역 7년 원심 확정…윤석열 첫 확정판결
1심 징역 5년…2심서 일부 유죄로 뒤집혀 징역 7년
경호처 간부들도 '체포방해' 1심서 모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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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이 흥 구 / 대법관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공수처 1·2차 체포 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 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YTN 권준수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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