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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대학원생 보석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2026.07.09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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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와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수거 해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을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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