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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8명 항소심서 2명 실형·6명 집행유예

2026.07.09 오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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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8명 가운데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법원 당직실 창문을 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6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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