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남편에게 독성 화학물질을 넣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60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에 있는 중국음식점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A 씨는 먼저 숨진 딸을 그리워해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여성이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포착됐고 끝내 살인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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