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철거 촉구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경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한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금지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휴일이나 방학에도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고, 교육환경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대표 측이 집회를 통해 주장하려는 내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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