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가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게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내버린 '심리미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 등을 통해, 이번 상고 기각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고, 주소가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을 인정한 점은 영장주의를 형해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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