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첫 대법 판결인데, 김건희 씨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진행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사건 첫 대법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공모자인 전 씨와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관심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재판으로 쏠립니다.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첫 샤넬 가방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심은 단순 선물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지원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됐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한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이번 달 안에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지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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