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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인사 접촉 시 신고 의무 폐지"...정부, 국회 논의 지원

2026.07.10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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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인사를 접촉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엔 조총련 구성원을 일괄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용선 의원 주도로 발의돼 있는데, 정부가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총련 구성원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조총련을 일괄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총련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된 '반국가단체'란 지적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적용을 별개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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