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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 광산서장·형사과장 '공무상 비밀누설' 입건

2026.07.10 오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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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휘선상에 있던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 광산서장인 김 모 경무관과 박 모 전 형사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상황을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10일) 김 경무관이 근무했던 서장실을 포함해 광산경찰서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강력팀장이 구속된 데 이어, 팀원과 전 서장, 전 형사과장까지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은 확인된 것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앞서,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서장이던 김 경무관을 포함한 광산서 경찰관 6명과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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