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일반 고객들의 실제 수술 후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과 서초 성형외과 세 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성형외과 세 곳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이용 후기를 올리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는 후기의 글자 수를 정해주고, 수술 전후 사진도 의무로 올리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며 필요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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