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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불출석...구인영장 발부

2026.07.13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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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로 김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후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 준 대가로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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