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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여론조사 수수 일부 유죄"

2026.07.13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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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론조사 수수 행위가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백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사 14차례를 직접 수수하고, 또 이를 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돼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관련 사건으로는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특검은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서 김건희 씨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앞서 김 씨 재판에서 배척된 부분을 지엽적으로 확대해석한 무리한 논리 구성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괜찮지만,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라는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는 김건희 씨 1·2심 재판부 판단과 차이가 있었죠?

[기자]
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관련 혐의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가 명 씨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 사이 대가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앞선 두 재판부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 셈입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사건과 함께 오는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앞선 김 씨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에서 기존 무죄판결이 확정될지 또는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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