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강간 등 살인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고은]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고 있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소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따라서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었고 성범죄 목적이었을 것이다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일 때는 장윤기의 변호인이 아직 검찰 측 증거를 모두 확인하지 못해서 강간 목적만큼은 우리가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그 해당 블랙박스 영상 모두 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전부 인정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반성문 내용도 일부 공개됐는데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쓰면서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유족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고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부모가 목놓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경찰의 어떤 부실수사 내지는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의 딸이었어도 이렇게 수사했을 것이냐라고 피눈물을 토하면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용사들로 점철된 이 반성문이 진지하게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낳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진심 어린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또 인멸한 자신의 아버지의 반성문까지 빨리 이 재판부에 제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 오늘 밝힌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밝혔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에 있어서?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과 사실은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장윤기가 지금 자신의 성범죄 목적까지 모두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유죄 판결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형량을 어느 정도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형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장윤기 본인이 인멸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서 증거인멸한 것도 장윤기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과연 적시돼서 형량에 참고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윤기가 인정한 건 그 전 기일에 있었던 살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라고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혐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인정이다, 이 부분은 결국 형량 감소를 위한 시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범행을 인정한다든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범죄 인정하고 반성문도 내고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 양형에 참작되는 것일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일단 인정으로 돌아선 것 자체가 형량에 있어서는 장윤기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형량이 반성문의 갯수만큼 깎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성문을 통해서 본인이 본건 범죄 사실을 다투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인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족이 억울한 심경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동 등을 봤을 때 사실상 합의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백한 것 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양형참작 사유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 심지어는 지금 장윤기는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로 함께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형량 감경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한 걸 두고, 물론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유족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주변인 수사로 이렇게 확장돼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장윤기 입장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라든지 큰아버지까지 개입돼서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장윤기 체포 당시에 발견된 장윤기가 사용하던 공기계에서 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물까지 같이 발견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여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 또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의 증거인멸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물적 증거를 보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도 본인이 부인한다고 한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다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전면 인정을 하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광산서장이 장윤기에 대해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광산서장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저는 이 부분은 정확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5월 5일 00시 10분경에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서장 주재의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를 규명하는 게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장윤기 관련한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윤기의 부친은 경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광산경찰서가 꽤나 규모가 큰지 통상적으로 경찰서장은 총경의 직급을 갖지만 여기는 경무관의 직급을 가진. 그러니까 총경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서장이라는 거죠. 경감이 어떻게 힘을 써서 경무관급까지 어떠한 손을 뻗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장 주재로 열렸던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단순히 이번에 구속된 수사팀장 선에서 이것이 조작된 그런 사건인 것인가. 아니면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경찰이라는 조직적인 은폐사건인가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일탈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지만 추후에 있을 유사사건에서 경찰이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한 시시비비에 얽매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윤기 원룸 압수수색 때도 보면 리얼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게 없었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달라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장은 현재는 구속이 됐고 증거인멸이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아서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범행의 공범의 범위를 서장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 예를 들어 리얼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를 두고 단순히 수사팀장이 순경에게 그 부분은 못 본 척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서장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사건처리의 단계가 다릅니다.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수사검사가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리면그것을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리고 차장검사까지 순차적으로 실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 통상 서장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수사의 검토나 보고여부가 서장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요. 통상적으로는 형사과장까지의 결재와 지휘를 맡는 것이 통상입니다. 만약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서장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폐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도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불태웠다고 하고 그런데 이를 두고 주요 증거 폐기한 게 짐정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점을 보면 공교롭게도 두 달 동안 연가와 병가, 공가를 잇따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얼돌과 장윤기가 쓰고 있던 4대의 휴대전화가 사라지고 그러한 사라진 행위를 한 것은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썼던 연차의 기간과 증거를 인멸했던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장윤기가 체포됐던 그날, 긴급하게 연차를 신청하고 사후에 연차 승인까지 받았다는 장윤기 아버지 행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는 주장을 누가 믿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지. 개인정보가 없어질까 봐 휴대전화를 불태우는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특히 장윤기가 체포된 이후에 내 아들이 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소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례적이고요. 지금 수사를 실제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친이 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야만 SD 카드 유심까지도 명확히 소각할 수 있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곳에 유기됐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후에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의 여지조차도 없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이고 또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해당 인물의 말에만 너무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수사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경감이라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방법으로 중요한 증거를 없앴는가, 이 부분을 객관적인 물증 내지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묻힐 뻔한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기록 속에 스모킹건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장윤기 사건처럼 담당 검사가 경찰에 송치한 기록을 검토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압수수색을 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블랙박스를 검사가 압수해 와서 다시 화질 개선도 해 볼 수 있고요. 경찰이 누락한 피의자의 통신내역 같은 게 필요하면 조회해서 보고 범행 전후에 통화한 내역들이 누구지라고 수사를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요구권을 가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다시 요구했을 때 경찰이 리얼돌을 우리가 폐기했습니다라고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 사건의 1단계. 그러니까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없이는 경찰이 올린 서류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검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체적 발견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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