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 측은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됐다며, 박 전 처장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처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