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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천 '쌍둥이득표', 국회 의결 시 재검표 가능"

2026.07.14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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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이른바 '쌍둥이 득표' 의혹을 놓고 국회 의결이 있으면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특위 검증과 쟁송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투표지 부족'은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된 반면, '쌍둥이 득표'는 결과 숫자가 의심스러웠던 사례인 만큼 검증 대상으로 삼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장 관내 사전투표에선 송도 1동과 2동의 개표 결과, 2개 동에서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1,440표로 똑같이 나타나 부정개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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