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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ISA로 자산 형성 지원·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요건 개선

2026.07.14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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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출시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로 출시될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신설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또 공공임대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할 경우,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를 2대 소유하면 1대 유류세 환급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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