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혐의를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2일) :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이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논의에 관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모레(16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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