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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 담당자에 돈 빌려줘...부실복무 공모는 안 해"

2026.07.14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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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 담당자에 돈 빌려줘...부실복무 공모는 안 해"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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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무단 이탈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건강 문제와 잘못된 판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민호는 공동 피고인이자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그는 이미 지난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결심을 마친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송민호와 관리 책임자 이 씨 사이의 공모 여부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였다.

검찰은 이 씨가 송민호에게 결근을 먼저 권유하거나 허위로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결재하며 복무 이탈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봤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후 두 사람이 말을 맞추거나, 송민호가 이 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1박 2일 낚시를 함께 다녀온 점 등을 들어 대가성 공모 관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민호는 "복무 이탈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었으며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낚시를 함께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분에 기반한 것일 뿐,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빌려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출근하지 않은 날의 출근부를 나중에 몰아서 서명하거나 연가·병가로 임의 처리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눈이 많이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보니 (이 씨가)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겨울에는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이 걱정해 줬다"며 "그런 호의에 기대 판단을 잘못한 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 부적합 판단을 내리며 복무를 말렸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욕심을 부렸는데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도 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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