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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07.16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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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6일)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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