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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오늘 1심 선고

2026.07.16 오후 01:50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오늘 오후 1심 선고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징역 3년 구형
김세환, 아들 선관위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감사원, 2024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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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입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곧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드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겁니다.

지난 2024년 4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3개월 만에, 김 전 총장은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나온 당시 채용 담당자 증언은 엇갈렸던 만큼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는데, 특혜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 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원래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건 물론,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고 청탁하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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