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여행사들의 환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티메프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한 금액을 인용하고, 전자결제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나머지 피해자 6명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5개 모임으로 나눠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여행과 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