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오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전 총장의 아들 채용 청탁과 전입 지원 요건 완화 지시, 단독 관사 특혜 배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 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독립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 아들이 '세자'로까지 통했다는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김세환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아들 김 모 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당시 김 전 총장이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했다거나, 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가 이번에 모두 인정됐습니다.
또, 이후 아들의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단독 관사까지 특혜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아들 김 씨는 채용된 이후에도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선관위 내부에서 이른바 '세자'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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