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출 사기를 벌인 뒤 인공지능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혐의로 26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피해자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천9백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고소당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해 경찰에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치 B 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조작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오히려 B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증거를 조작한 뒤 몰래 B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실제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B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자 합의금을 요구하며 엄벌탄원서를 쓰기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 씨의 무고 혐의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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