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다른 사람 집 앞에 래커칠을 하거나 간장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구로구 등에서 피해자 3명의 집 앞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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