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18 학살 폭로' 임기윤 목사 유족 3억6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2026.07.16 오후 09:10
AD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가 계엄군에 연행돼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3억6천여만 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임 목사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확정된 임 목사의 위자료 2억1천만 원에 유족의 위자료가 더해지면서 전체 배상액은 3억6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80년 7월 신군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계엄합동수사단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던 중 사흘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동안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5·18 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8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88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