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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지 못한 교제 살인...가해자 통제에 초점 맞춰야

2026.07.18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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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김훈이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로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영장 신청 같은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종진 /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대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스토킹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양주 사건과 판박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를 더 구체화하는 건 물론 격리 조치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14개 기준 가운데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7일 안에 구속영장과 전자장치·유치 동시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평가 항목 중 '결별 요구' 1개만 해당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만큼 영장 신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용적으로도 스토킹 피해 신고 횟수뿐만 아니라, 신고 간격 등 스토킹이 심화 되는 양상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수연 / 변호사 : 그 기준도 14개 항목을 넘어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동안의 관계라든가 피해자도 왜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지와 사건 하나하나에 공을 좀 들여야 하거든요.]

이를 통해 결국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미숙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 : (가해자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거기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스마트워치 하나 쥐여주면서 잘 도망 다니거나 이거를 빨리 누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피해자를 어느 방식으로든 지킬 수 없습니다.]


관계성 범죄 관리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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