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 나 의원의 게시글이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나 의원이 진보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로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든 뒤,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나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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