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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예산 불법전용' 김대기·이상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7.22 오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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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관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9천만 원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예산 전용 절차가 적법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권한도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역시 예산 집행은 장관 결재 사항이 아니며, 관련 세부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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